인권정책기본법안

인권이 우리 일상에 스며든다!

인권정책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배
심사 기간 2025.04.02 ~ 2025.04.16 D+405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AI 요약

요약

1. 국가 인권 정책을 5년마다 계획·시행·평가 체계화한다. 2. 기업 인권 존중 의무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 지원을 명시한다. 3. 잠재적 부작용: 과도한 행정 부담과 권한 남용 가능성, 기업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장점

  • 명확한 법적 근거 제공으로 인권 정책 실행 강화
  • 중앙·지방·기업의 인권 책임 명시로 감시·책임 체계 강화
  • 국제인권 규범 반영으로 외교·인권 평가에서 신뢰성 향상
  • 인권 교육 의무화로 사회 인식 제고 및 인권 침해 예방

우려되는 점

  • 행정비용·시간 부담 증가로 실무 부진 위험
  • 인권책임관 지정·감시 체계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위험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 기준 모호·비용 부담 확대
  • 국제 인권보고서·권고 이행으로 국가 이미지에 과도한 의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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