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확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범위 확대와 절차 복잡성으로 과도한 규제와 부당한 책임 배분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된다.
장점
- •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규 근로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노동권 보장 강화
- •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치를 명시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효과 상승
- • 사용자와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한층 확장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 행위 방지
- •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지시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
우려되는 점
- • 근로자 추정 원칙으로 인해 실제 노동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도한 부담이 사용자에게 넘어갈 위험
- • 범위 확대와 절차 복잡성으로 기업 운영 비용 증가 및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가중
- • 개인정보 및 비밀 정보 보호 요구가 강화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
- •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과도하게 넓어져 법적 분쟁과 해석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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