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박해철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5 D+406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최저임금법」은 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이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약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가사근로자의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해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AI 요약

요약

1. 현재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법안은 가사사용인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정한다. 3. 약 10만 명이 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돼, 착취 가능성이 감소한다.

장점

  • 가사노동자에게 최소 보장 급여 제공 연구 결과 임금 보장으로 생활 안정이 향상 가족 내 노동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 투명성 제고

우려되는 점

  • 가사용인 고용주 부담 증가 작은 가정용 고용자들의 재정적 압박 행정·감시 시스템 구축 비용 상승 가사노동자 인증 및 기록 관리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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