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까지 감시하나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종민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0 D+411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자료의 소지자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8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법원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열람 범위와 사람을 지정해 유출을 방지합니다. 또한 감정에 필요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비밀보호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와 기업의 정보 공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점

  •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이 보다 정확해집니다.
  •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해 판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공정한 소송 절차를 보장하여 부정경쟁 방지 효과가 강화됩니다.

우려되는 점

  • 기업이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받아 경쟁력 저하 위험이 있습니다.
  • 법원 명령에 따른 자료 열람 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판단에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공 의무가 부담이 되어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명령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기업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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