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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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기업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제출 거부로 인해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6년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등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어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개선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증거제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및 제114조 등).
AI 요약
요약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경우에도 법원은 열람 범위와 당사자를 제한해 보호. 감정인에게 설명을 요구해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강화하지만, 절차적 부담이 늘어남
장점
- •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권리자 보호 강화
- •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소송과 절차 일관성 제공
-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조항으로 기업 비밀 유출 방지
- • 감정인에 대한 설명 의무로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확대돼 사소한 사안까지 열람 요청 가능
- • 영업비밀 열람 시 비밀유지 명령이 미흡할 경우 정보 유출 위험
- • 절차 복잡성 증가로 소송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할 때 주관적 판단이 부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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