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1조, 실수도 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강득구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5 D+406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AI 요약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작업 시 2인 1조를 의무화한다. 이로써 긴급 상황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관리비용 상승 및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장점

  • 사고율 감소로 인한 인명·재산 보호
  • 작업자 안전 인식 제고로 조직 문화 개선
  • 위험 상황 시 신속 대응으로 생산성 유지
  • 법적 책임 부담 감소

우려되는 점

  • 인력 부족 시 2인 1조 이행 어려움
  • 작업비용 및 인건비 상승 가능성
  • 현행 규정과 충돌하여 운영 복잡성 증가
  • 제도 시행 초기 관리·교육 비용 부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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