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기록물, 비밀이 무너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과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한다. 보호기간 지정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제외되어 탄핵 시 관련 기록은 보호기간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권한대행이 기록물 관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상조사 지연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점

  • 명확한 재분류 시기 제시로 기록물 관리 효율성 향상
  • 탄핵 관련 기록의 보호기간 부재가 투명성 강화
  •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적 결정 가능
  • 대통령권한대행 제외 규정이 권력 남용 방지

우려되는 점

  •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불가해 진상규명 지연 위험
  • 전문위원회 의존으로 절차 지연 가능성
  • 탄핵 관련 기록 보호기간 부재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
  • 규정이 복잡해 관리 실무에 혼란 초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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