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쉼터 비밀, 안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AI 요약

요약

1. 장애인 쉼터의 명칭·주소 공개 금지로 피해자 보호 강화.\n2.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로 법적 억제효과 기대.\n3. 그러나 정보 투명성 저해와 비밀 보관이 악용될 가능성 존재.

장점

  • 피해자 재학대 방지
  • 정신적 안정 확보
  • 법적 보호 강화
  •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 억제

우려되는 점

  • 쉼터 접근 정보 부족으로 긴급 지원 지연
  • 투명성 결여로 감시·감독이 어려움
  • 과태료 규정이 과도하게 사용될 위험
  • 비밀화가 복지서비스 확대를 저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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