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헬기, 국가가 도와준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고동진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5 D+406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①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구매·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비용을 국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② 구체적 지원 범위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③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정 부담과 지원 대상 선정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장점

  • 산불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된다.
  • 고령 헬기 안전 관리가 체계화된다.
  •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아 대응력이 강화된다.
  • 정부가 기준을 정해 항공기 운영·정비의 품질을 일관적으로 확보한다.

우려되는 점

  •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원 및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 자금 배분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헬기 중심 대응에 치우치면서 지상·지상 방어 자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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