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차가 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도읍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0 D+411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 규정을 신설한다. 2. 휠체어 이외의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가 확대된다. 3. 규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시행된다. 그러나 규정 모호성은 운영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장점

  •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 선택권이 확대된다.
  • 다양한 차량에 탑승설비를 적용해 접근성을 높인다.
  • 국가 차원의 통합적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 장기적으로 교통약자 사회참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우려되는 점

  • 규정이 모호하거나 상세 기준이 부족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특정 차량 업체가 규격 충족을 위해 비용을 크게 올릴 위험이 있다.
  • 정책 시행 시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 규정 적용 범위가 좁으면 실질적 편의 개선이 제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