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AI 요약
요약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이 조항은 장애인 택시·교통약자용 차량 생산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공제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기업이 비용을 과대주장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성 개선
- • 산업계에서 특수차량 개발 활성화
- • 소득세·법인세 부과 부담 경감
- • 장애인용 차량 수요 증가로 고용 창출 가능
우려되는 점
- • 공제 요건이 대통령령에 의존해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음
- •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과다 인식해 세제혜택을 부당수급할 가능성
- • 비용 부담이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돼 중소기업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음
- • 공제 적용이 법 시행 이후로 한정돼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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