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항공기 정비, 재난 완전?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천호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5 D+406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

9명(2019∼2023.

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

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

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산림 항공기 운영을 위해 정비 전문 인력 및 장비 확보 계획을 산림청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 대비 및 구조·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인력 충원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전문 정비 인력 확대를 통해 항공기 운항 안전성이 강화된다.
  • 정비 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 매년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된다.
  • 산림재난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예산 배정이 부족하거나 인력 충원에 시간이 걸려 실질적 효과가 지연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있다.
  • 항공기 운항 및 정비가 과도하게 중앙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 보고 의무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켜 다른 업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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