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잔식 기부를 허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4시간 이내,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날 섭취를 원칙으로 한다. 과태료 500만 원까지 부과해 위반을 억제한다.
장점
- • 환경 보호: 음식물 쓰레기 감소
- • 식량 부족 지역에 식사 제공
- • 식품위생 관리 강화
- • 사회적 연대 및 복지 향상
우려되는 점
- • 식중독 위험 증가 가능
- • 위생 기준 불충족 시 피해 발생
- • 법적 책임 및 과태료 부담
- • 기부 문화 전파에 따른 관리 부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