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청구, 후견인도 가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백혜련
심사 기간 2025.04.02 ~ 2025.04.11 D+410
제출일 2025.03.3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미성년 후견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자녀 복리를 보호하고 후견인과 부모 간 재정 갈등을 명확히 한다. 하지만 과도한 청구권 행사로 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을 조작하려는 부작용 위험이 있다.

장점

  • 미성년 후견인이 양육비를 명확히 청구할 수 있어 자녀 복리 보장이 강화된다.
  • 법원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분쟁 해결 속도가 증가한다.
  • 부모의 재정적 책임이 명확화돼 양육비 지불이 촉진된다.
  • 가정폭력·방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부모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느끼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법원에 제소·판결이 늘어나 사법부 부담이 증가한다.
  • 후견인이 청구권을 남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위험이 있다.
  • 법령 개정 과정이 복잡해져 실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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