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쉽게 받는 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백혜련
심사 기간 2025.04.02 ~ 2025.04.11 D+410
제출일 2025.03.3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은 친권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비양육친에 대해 양육비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기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 전속관할 하에 처분 및 변경을 허용, 3개월 후 시행. 3. 법안은 비양육친의 재산명시·조회제도를 활용해 양육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지만, 절차 오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더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 가정법원 전속관할을 명시해 소송 절차를 단순화한다.
  • 민법 제924조의2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행정·사법 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인다.
  •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부양 의무 이행을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가정법원에 과도한 사건이 집중되어 재판부 과부하가 우려된다.
  • 비양육친이 법적 절차를 악용해 부당한 양육비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민법과 가사소송법 간 중복·불일치가 발생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시행 초기에는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송 진행에 지연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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