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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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확대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잠재적 악용 가능성: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지원이 유통될 수 있다.
장점
- • 소규모 근로자도 최저급여와 근로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고용노동부가 재정·행정 지원을 제공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한다.
- • 법 적용 범위 확대가 노동시장 공정성을 높인다.
- • 단계적 시행으로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확보한다.
우려되는 점
- •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지원 대상 선정이 주관적이거나 부정확할 위험이 있다.
- • 법 적용 시기 지연으로 보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 • 대규모 사업장과의 규제 차이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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