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희용
심사 기간 2025.04.03 ~ 2025.04.17 D+404
제출일 2025.04.01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수입 감소 피해 또한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정부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보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어업재해보험의 명칭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으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은 재해보험 및 정책보험사업에 대해 보험업법을 적용받으며, 제18조에서는 보험업법 제1항~107조,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133조,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제181조제1항을 포함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보험회사와 보험사업자의 정의도 보험업법에 따라 명시된다. 제32조에서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준용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며, 제10조제2항을 위반해 보험안내를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재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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