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AI 요약
요약
· 집회·시위 중 확성기 사용 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100미터 이내 교육시설·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적용 ·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만 무차별 감시·언론 제한 우려 존재
장점
- •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한다.
- • 공공장소에서의 유해언어 사용을 명확히 규제한다.
- •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 •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 집회·시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
- • 정밀한 범위 규정이 모호해 법적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 감시·신고 체계 부재 시 처벌이 미비할 가능성이 있다.
- •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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