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근로자급여올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장동혁
심사 기간 2025.04.03 ~ 2025.04.17 D+404
제출일 2025.04.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ㆍ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안 제37조제3항),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AI 요약

요약

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복구를 위해 산림보호법에서 분리한 법률로, 2025년 제정, 2026년 시행. 산불·산사태 대응 근로자에 대한 경비 및 수당 지원 규정이 새로 도입돼, 현재 임금·수당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실제 재정 지원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의존성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남용 위험이 있다.

장점

  • 산불·산사태 대응 근로자에게 정식 수당·경비 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
  •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응 효율성 및 연속성 확보
  • 산림자원 보호와 재해 예방이 강화돼 생태계 복원 속도 상승
  • 국가가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해 국민 생명·재산 보호 강화

우려되는 점

  • 예산 부담 증가로 다른 산림 사업 자금이 줄어들 수 있음
  • 경비·수당 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관리·감독이 어려워 부당 사용 가능성
  •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져 비상시 인력 부족 시 대응 지연 위험
  • 법 개정 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으로 신뢰 하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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