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호
심사 기간 2025.04.03 ~ 2025.04.12 D+409
제출일 2025.04.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AI 요약

요약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아닌 개인뿐 아니라 기업·단체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 항목을 추가해 교육·문화 분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나 기부금 관리·배분이 복잡해지고, 비정상적 수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장점

  • 기부금 모금 범위가 확대돼 재원 확보가 용이해진다.
  • 지역 인재 양성 지원이 명시돼 교육·문화 투자가 강화된다.
  • 기업·단체 참여로 사회적 책임 경영이 촉진된다.
  •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다.

우려되는 점

  • 기부금 관리·감시가 복잡해져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 원래 목적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으로 제한되던 기부금이 다목적으로 사용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 기업·단체가 기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 행사 위험이 있다.
  • 상한액 적용이 어려워 대규모 기부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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