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 사기, 이제 정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강민국
심사 기간 2025.04.02 ~ 2025.04.11 D+410
제출일 2025.04.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AI 요약

요약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은행 등 평가 의뢰자는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행위규칙이 정해진다. 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합리적 정보 요청이 제한되고, 과도한 처벌이 경쟁 억제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

장점

  •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정행위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 대출자·투자자에게 객관적 신용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법적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 해결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은행·대출기관이 정당한 신용정보 요청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 정책 집행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의 행정·법무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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