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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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협력업체에 투자한 안전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를 공제한다.\n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에 정한 산업재해 예방비용에 한정되며,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n그러나 공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검증 절차가 미흡하면 부정 사용·과잉 청구 위험이 있다.
장점
- • 기업이 안전 시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근로자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
- • 원청과 협력업체 간 협업·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 투자비용이 절감돼 경영 부담이 경감된다.
- • 안전 투자 증가가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검증 절차가 복잡해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 공제 대상 비용을 과장하거나 비목적 사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 공제액이 국고에 부담을 주며, 예상보다 세수 손실이 클 수 있다.
- •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이 중견·중소기업에 불리한 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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