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수의사, 이제 진료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5.04.08 ~ 2025.04.22 D+399
제출일 2025.04.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AI 요약

요약

1) 현재는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수의사에게는 처방전만 허용되어 진료가 제한돼 있다. 2) 본 개정안은 상시고용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에 진료를 제공하도록 허용해 긴급 대응을 가능케 한다. 3) 그러나 처방·진료 기준·감독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과다투약·책임 회피 가능성 등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동물의 급성 질환에 즉각적 치료가 가능해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
  • 동물병원 개설 부담이 감소해 농가·동물원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 수의사 전문성을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진료의 질과 신뢰가 높아진다.
  •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비상시 의료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려되는 점

  • 현장 진료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하면 오용·과다투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소송·보상 부담이 증가한다.
  • 수의사에게 진료 권한이 부여되면서 기존 동물병원과의 경쟁 구조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 자율 진료가 확대되면 장비·소모품 비용이 상승해 운영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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