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이하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등에서 상시고용 수의사가 긴급 상황에 진료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판매 확대는 부적절한 처방·불법 유통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장점
- • 동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 긴급 상황 시 즉각적 치료 가능
- • 의약품 유통망이 확대되어 시장 효율성 증가
- •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 충족
우려되는 점
- • 전문의약품 부적절한 처방 및 오남용 가능성
- • 불법 유통·스펙트럼 확산 위험
- • 의약품 추적·감시 체계 부재 시 안전성 저하
- • 법안 의결 미비 시 혼란 초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