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두 번? 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소희
심사 기간 2025.04.07 ~ 2025.04.21 D+400
제출일 2025.04.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복 과태료를 부과해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법안은 동일 위반에 대해 한 기관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한해 비례의 원칙을 강화한다. 그러나 규제 집행의 일관성이나 처분 권한 충돌을 조정하는 절차가 부족해 집행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점

  • 과태료 중복 부과 방지로 업체 부담 경감
  • 법의 명확성 향상으로 처분 권한 분쟁 감소
  • 비례 원칙 강화로 과잉 제재 위험 감소
  • 환경 보호 의무 이행의 효율성 제고

우려되는 점

  • 중복 과태료 규제 부재 시 위반자 보호 약화 가능
  • 규제 집행의 일관성 저해로 행정 혼란 초래
  • 관할 부서 간 협조 부재 시 처리 지연 위험
  • 정책의 구체적 시행 지침 부재로 해석 차이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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