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AI 요약
요약
1. 관광진흥법 일부 조항에서 ‘인프라’와 ‘관광인프라’를 각각 ‘기반시설’과 ‘관광기반시설’로 교체한다. 2. 이는 국어기본법·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3. 실제 정책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은 낮다.
장점
- • 법령이 한글 표준어를 사용해 이해하기 쉽다.
- • 국어법과 부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높인다.
- • 전문가·시민 모두가 용어를 명확히 인식한다.
- • 문서·통신에서 오해가 줄어들어 행정 효율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 용어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 관련 서류·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이 발생한다.
- •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문맥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의미가 해석될 위험이 있다.
- • 제도·정책 변화가 없으므로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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