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AI 요약
요약
법안은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대체한다. 목적은 공문서의 한글 사용을 촉진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 용어 변경은 정책 실효성에 큰 영향이 없으며 악용 가능성도 낮다.
장점
- • 한글 표준화와 이해도 향상
- • 법령 접근성 개선
- • 행정·법학 교육에 일관성 제공
- • 오해·분쟁 감소
우려되는 점
- • 기존 문헌·자료에서 용어 혼용으로 혼란 발생 가능
- • 국제 협업 시 용어 해석 차이 가능성
- • 법령 변경 시 소송·검토 비용 소폭 증가
- • 다른 법령에서 같은 용어 사용 시 일관성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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