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근로자, 건강 걱정 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주영
심사 기간 2025.04.08 ~ 2025.04.22 D+399
제출일 2025.04.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정기 건강진단 및 업무전진단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업주는 검사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나, 기업이 부당 사용을 위해 모니터링할 위험이 있다.

장점

  •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향상된다.
  • 사업주·근로자 간 신뢰가 구축된다.
  •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이 감소한다.

우려되는 점

  • 사업주에게 검사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 개인정보 유출·오용 가능성이 있다.
  • 소규모 사업장·자영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크다.
  •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고용 차별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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