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은 대통령 혹은 대행자가 선거일을 60일이 아닌 4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공고가 지연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의도는 선거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부작용 가능성은 적다.
장점
- • 선거일 공고가 신속해져 투표 준비가 용이하다.
- • 대통령 공고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된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권한이 균형을 이룬다.
- •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함으로써 권한 집중 위험이 있다.
- • 3일 이내 공고가 급박해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
- • 대통령과 위원회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공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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