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사장도 무조건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임호선
심사 기간 2025.04.08 ~ 2025.04.22 D+399
제출일 2025.04.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휴가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ㆍ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 등).

AI 요약

요약

1. 사업주는 출산·육아·난임치료 휴가 신청 후 30일 이내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2.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일이 자동 승인으로 간주돼 휴가가 개시된다. 3. 소규모 기업의 부담과 법적 분쟁 가능성, 제도적 남용 우려가 있다.

장점

  • 근로자의 휴가·휴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해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성별 고용 차별을 완화해 기업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
  • 규정이 명확해져 고용주·근로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중소기업에 행정·법적 부담이 증가해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통지 미이행’에 따른 자동 승인 규정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
  • 서면 통지 절차와 기간 준수 미비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한 소송이 증가해 노동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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