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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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대기업 등 100인 이상 기업에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 공시 항목에는 직종·직급·성별 비율, 육아휴직 이용자 5년 이상 근속 비율 등이 포함된다. 공시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로 기업 투명성 강화 목표.
장점
- • 투명성 제고로 성별 고용·임금 격차 파악 용이
- • 기업에 모성보호·육아휴직 활용 촉진
- • 정책·법제 개선 자료로 활용 가능
- • 사회적 신뢰 증대
우려되는 점
- • 공시 부담이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무거울 수 있음
- •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
- • 기업이 표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 위험
- • 공시 정보가 차별·고용지배력 악용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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