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도 계정 열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유동수
심사 기간 2025.04.09 ~ 2025.04.18 D+403
제출일 2025.04.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시,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가족은 고인의 개인정보 정리와 연락처 관리가 수월해진다. 하지만 대리인 인증 절차 미흡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악용 가능성이 있다.

장점

  • 가족이 고인 계정에 신속하게 접근해 개인정보 정리 및 소통이 용이해짐
  • 계정 데이터가 비효율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방지해 보안 리스크 감소
  •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관리 방식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 향상
  • 사망/실종 사건 발생 시 절차가 명확해져 사용자와 가족의 혼란 최소화

우려되는 점

  • 대리인 인증 절차가 부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
  • 대리인이 악용되어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존재
  • 계정 접근 권한 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과 분쟁 가능성 확대
  •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관리 부담과 비용을 부담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