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휴가, 시간 단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선
심사 기간 2025.04.09 ~ 2025.04.23 D+398
제출일 2025.04.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AI 요약

요약

현행 법은 연간 10일 가족돌봄휴가를 일단위 사용 가능하지만, 근로자·가족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일 또는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해 유연한 휴가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시간 단위 사용이 장기적 업무 계획에 혼란을 주거나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근로자의 가정 돌봄과 업무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한다.
  • 단시간에 급박한 돌봄 필요 시 빠른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인재 유치·유지 효과가 있다.
  • 남녀 고용 평등 진전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시간 단위 사용 시 업무 연속성 및 프로젝트 일정에 지연 위험이 있다.
  • 단위별 사용으로 인한 휴가 기록·관리 복잡성이 증가한다.
  • 기업이 비합리적 승인 거절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과도한 신청으로 인한 업무 부하 증가 및 동료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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