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77조).
AI 요약
요약
전속성 요건 폐지로 대리운전 기사 등 비정규직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한다. 규정 해석에 따라 일부 사업주가 비용 회피를 시도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호 범위 확대
- • 재해 예방·산재 감소 효과 기대
- • 노동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법령 개정
-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일관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기업의 비용 상승과 운영 부담 증가
- • 규정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 • 일부 비상근 직원이 보호를 과도하게 요구할 위험
- • 제도 적용에 필요한 행정·감사 체계 확충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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