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휴게실 주변, 금연 10m?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5.04.09 ~ 2025.04.18 D+403
제출일 2025.04.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1) 휴게실 주변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 확산을 방지한다. 2) 근로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을 동시에 보호한다. 3) 금연구역 지정이 비흡연 근로자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규제의 남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흡연 확산 방지로 공공 건강 증진
  •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 보호
  • 휴게실 환경 개선으로 근로 만족도 상승
  • 법령 통일성 확보로 규제 간소화

우려되는 점

  • 규제 집행 및 표지 설치 비용 증가
  • 사업장 운영 부담 및 비용 상승
  • 정책 시행 지연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규제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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