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기록, 이제 투명해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을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소송에 따른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 보호기간 지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그 외에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 규정,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규정 등이 부재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 궐위 시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대통령의 궐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마.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파면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절차를 전문위원회 심의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대통령 궐위·사고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소송 시 비공개·보호기간 제한. 심의 절차 도입이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해 부당한 결정 위험.

장점

  •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객관적 심의 절차 마련으로 부당한 은폐 위험 감소
  • 대통령 궐위·사고 시 명확한 관리 책임 부여로 기록물 유실 방지
  • 정보공개소송 중 비공개·보호기간 제한으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 전직 대통령 열람 제한 조건 추가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기록 접근 통제

우려되는 점

  • 전문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심의 품질 저하 가능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의 권한 집중으로 부적절한 보호기간 지정 가능성
  • 비공개·보호기간 제한이 법원의 판결 전까지 기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음
  • 전직 대통령 열람 제한 조건이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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