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 기부, 재해 대비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정현
심사 기간 2025.04.11 ~ 2025.04.20 D+401
제출일 2025.04.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 또는 제공 받아 금전을 취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문제로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는 부수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 재해의 예방과 대비, 피해 복구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조 등).

AI 요약

요약

1.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범위가 재해 대응 및 재난 복구로 확대된다. 2. 민간 플랫폼 연계가 허용되어 기부 접근성이 개선되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한다. 3. 기부자 확인 절차를 기부 이후에 수행하고 위반 시 반환·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소규모 기부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점

  • 지방 재해 대응에 신속한 자금 활용 가능
  • 민간 플랫폼 이용으로 기부 참여 확대
  • 기부자 확인 절차를 통해 부정 기부 방지
  • 과태료 제도로 투명성 제고

우려되는 점

  • 기부자 확인 절차 복잡화로 기부 의지 감소
  • 민간 플랫폼 데이터 유출 위험
  • 과태료 부과가 과도해 소규모 기부자 부담
  •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가 중앙 통제와 충돌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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