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외, 정당이 투표를 조작할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민희
심사 기간 2025.04.11 ~ 2025.04.20 D+401
제출일 2025.04.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인으로 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결사 조직 등등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여 경선결과를 왜곡하는 역선택 현상이 이루어질 우려가 큼.

이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하는 당내선거의 선거인은 국민경선을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안 제57조의9제1항 등).

나.

정당은 국민경선을 한 때에는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9제3항).

다.

정당은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이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었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7조의9제4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라 당원 외 인원도 정당 경선에 참여해 역선택이 우려된다. 제안은 비회원이 5년간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과도한 규제는 정당 내부 의견 다양성을 제한하고 정치 참여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

장점

  • 당내경선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역선택으로 인한 선거 결과 왜곡 방지
  • 정당 간 불공정 경쟁 억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관리해 감시 체계가 강화

우려되는 점

  • 정당 내부의 다양한 의견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
  • 정당 가입 및 경선 참여 절차가 복잡해 진입 장벽이 상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서류 제출·검증 업무가 부과될 가능성
  • 과태료 부과가 과도해 정당·후보자들의 정치 활동이 억제될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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