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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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탄핵·파면된 대통령의 범죄수사 기록에 대해 보호기간을 금지하고 공개를 허용한다. 이로 인해 기록 열람이 확대되지만, 정치적 압력·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 정권 투명성 제고
- • 부정행위 가시화로 책임감 강화
- • 사법·수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
- • 국민의 역사적 기록 접근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정치적 목적으로 기록이 활용될 위험
- • 개인 정보·국가 기밀 노출 가능성
- • 기록 공개에 따른 수사 방해 가능성
- • 기록 관리 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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