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2·3 피해자 보상, 이제 시작!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진성준
심사 기간 2025.04.14 ~ 2025.04.28 D+393
제출일 2025.04.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ㆍ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음.

이와 관련하여 위헌ㆍ위법한 12ㆍ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ㆍ우울ㆍ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2ㆍ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12ㆍ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12ㆍ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12ㆍ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배상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6조).

AI 요약

요약

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신체·정신·경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배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설치해 배상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3. 배상 외에도 트라우마 치유사업 및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포함해 피해자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장점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정비해 배상 지연을 최소화한다.
  • 배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설계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 배상 결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별도 조항으로 두어 정신적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을 명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공무원·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으로 배상 결정이 공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
  • 배상위원회·재심위원회 운영, 의료·심리 상담 등 전반적 지원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
  • 배상 절차와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보안 위반·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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