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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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3항쟁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나.
6ㆍ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ㆍ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AI 요약
요약
1. 6.3항쟁 유공자와 부상자를 국가유공자에 새로 지정한다. 2. 교육·취업·의료·재활·양로 등 다방면 지원을 확대한다. 3. 대상 확대가 행정비용 상승과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장점
- • 6.3항쟁 유공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인식 제고
- • 부상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종합적 재활·의료 지원 확대
- • 교육·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 • 양로·수송시설 이용 지원으로 노인·유공자 생활 편의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대상 지정 및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행정·재정 비용 증가
- • 신체검사 및 기록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 법적·행정적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지원 착오 및 불평등 발생
- •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사회적 갈등 소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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