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AI 요약
요약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 등 조치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함.\n피해학생이 요청하면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교육청이 노력하도록 규정.\n보호 강화 목적이지만, 학교 간 배정 갈등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학부모·학생들이 배정 기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다.
장점
- •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이 증진된다.
- • 가해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해 폭력 재발 위험이 감소한다.
- • 교육청이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 • 피해학생이 우선 입학받아 학업 지속성을 보장한다.
우려되는 점
- • 학교 간 자원 배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 배정 과정에서 행정 비용과 시간 소모가 증가한다.
- • 가해학생이 학교를 바꾸는 행위가 부당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다.
- • 피해학생 요청이 없는 경우 배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운영이 복잡해진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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