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비 지원, 얼마나 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홍기원
심사 기간 2025.04.10 ~ 2025.04.19 D+402
제출일 2025.04.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AI 요약

요약

1. 교육감과 지자체가 통학 지원 책임 확대 2. 국가 예산 보조로 지원 범위 확대 3. 부정 사용 가능성 및 지역 차이 우려

장점

  • 학생 통학 접근성 개선
  • 고등학생 사각지대 해소
  • 안전·편리성 증진으로 학업 집중
  • 지자체·교육감 협력 강화로 자원 효율성

우려되는 점

  • 국가·지자체 예산 부담 증가
  • 구현 과정에서 행정 복잡성 상승
  •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 확대 가능
  • 보조금 부정 사용·사설 버스 무단 운영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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