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경호 사라진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종오
심사 기간 2025.04.11 ~ 2025.04.20 D+401
제출일 2025.04.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다. 이로써 국민 세금이 불필요한 경호비용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장점

  • 국가 예산 절감으로 경호비용 투명화
  • 부당 예우 방지로 국민 신뢰 향상
  •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명확한 규정 제공
  • 정치적 책임 촉진으로 공정성 강화

우려되는 점

  •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으로 경호 대상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
  • 법적 해석 분쟁이 발생해 사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
  • 정치적 압박이 정당한 비판을 억압할 위험
  • 비상 상황 등 다른 필요성에도 경호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