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ㆍ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ㆍ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ㆍ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ㆍ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보험대리·중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회사와 보험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는 불공정 수수료 획득을 막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규제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소규모 대리점 운영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공정경쟁을 촉진해 보험시장 질서를 개선한다
- • 소비자가 부당한 수수료나 과도한 보험상품 판매를 방지한다
- •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 신뢰가 증대된다
- • 불공정 계약 사례를 차단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인다
우려되는 점
- • 소규모 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가 축소되어 고용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 • 규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법령 개정·이행 비용이 증가해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업에 부담이 된다
- • 특수관계자 제외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회피 시도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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