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항공기 사고 막는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덕흠
심사 기간 2025.04.11 ~ 2025.04.25 D+396
제출일 2025.04.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AI 요약

요약

1) 산림항공기 및 부품의 운영·내구 연수를 부문령으로 정하고, 초과 시 사용 금지한다.\n2) 예외 규정으로 1년 연장·6개월 연장을 허용하며, 부득이 사유 시 적용된다.\n3) 목적은 노후 항공기 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 그러나 도입 지연·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

장점

  • 항공기 사고 위험 감소
  • 규정에 따른 관리 체계 강화
  • 부품 교체 주기 명확화
  • 안전성 요건 충족 시 유연성 보장

우려되는 점

  • 도입·수급 지연으로 산불 대응 능력 저하
  • 예산 부담 증가 (부품 교체·새 항공기 구입)
  • 규정 이행·감독 부담 증가
  • 연장 허용으로 인한 안전 기준 완화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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