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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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영화를 상영하는 정규·비정규 상영관 모두에게 통합전산망을 통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업무를 단순화하고, 입장권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전산망에 대한 의존과 데이터 집계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보조금 배분의 불균형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 모든 상영관이 일괄 신고를 하므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없어 행정 부하가 감소합니다.
- • 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용으로 매출·관객 데이터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 • 통합 시스템 도입 비용을 지원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려되는 점
- • 단일 전산망에 의존하면 시스템 장애 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통합 데이터 수집으로 개인정보 보호·보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 보조금이 IT 인프라가 있는 시설에 집중될 경우 경영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 소규모 운영자에게도 가입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실질적인 신고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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