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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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세액감면 및 징수ㆍ부과 절차 등에 관해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ㆍ세액감면을 가감조정하거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분리과세대상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토지보다 저율(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또는 고율(골프장용 토지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위임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없음.
그런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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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규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방정부가 토지 세율·세액 감면을 결정하도록 한다. 비영리법인 등 토지 보유 단체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지역별 세정 정책 통일성 부족과 세수 배분 불공정이 우려된다.
장점
- • 제주가 자치권 확대돼 지역 특수성에 맞는 세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 • 비영리·공익 토지에 대한 세율 조정으로 세수 재배분이 유연해진다
- • 토지 사용 현황에 따른 세제 혜택이 투자 유인을 촉진한다
- •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규정 편집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전국 세정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
- • 낮은 세율 적용 시 중앙 세수 손실 가능성이 있다
- • 지방조례와 대통령령 간 충돌로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다
- • 특정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당하게 제공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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