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경찰, 연령 늘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상훈
심사 기간 2025.04.11 ~ 2025.04.20 D+401
제출일 2025.04.1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다자녀 경찰의 정년을 자녀수에 따라 61~63세로 연장한다. 2. 승진시 다자녀 경찰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 조치를 마련한다. 3. 이는 출산 장려와 직업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차별 우려와 제도적 부담이 존재한다.

장점

  •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구조 개선 기여
  • 경력 단절 위험 감소
  •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 경찰 조직의 인재 확보에 기여

우려되는 점

  •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및 예산 부담
  • 다자녀 우대가 공정성 및 meritocracy에 악영향
  • 이 정책이 성별·가족 구조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
  • 정책 이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 복잡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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