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 순환이 필요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이자
심사 기간 2025.04.14 ~ 2025.04.28 D+393
제출일 2025.04.1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의류 재고품 순환 이용 촉진법 개정안으로, 생산·수입·판매자가 재고 의류의 종류·양, 순환이용량·소각량 등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 법안은 의류 산업의 폐기물 감소와 순환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자료 제출 의무 강화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의류 폐기물 감소로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 순환 활용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제고한다.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한다.
  • 정책이 EU 등 국제 규제와 부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중소기업에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 자료 제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가 과도해 기업의 리스크가 커진다.
  • 데이터 정확성 확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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